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 지정…경영정상화 계획 차질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 지정…경영정상화 계획 차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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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 가결
문제는 매각 대금…당초 제시 가격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서울시)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서울시)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지정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협의를 고려해 공원화 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고시를 유보했지만, 사실상 공원 조성을 확정해 부지 매각 협상에 우위를 점한 분위기다.

8일 서울시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송현동 부지 3만7141제곱미터(㎡)의 특별계획구역은 폐지하고,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한항공이 지난 6월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지만, 권익위 조정이 나오기 전에 서울시가 공원화를 강행한 것이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권익위의 조정 결과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권익위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송현동 부지는 공원화될 전망이다. 권익위 조정 과정에서 상호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만, 당초 송현동 부지 공원화 자체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대한항공 입장에서 합의 자체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또, 권익위의 조정 결과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을 통해 자금마련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그나마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매각 대금을 분할 지급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제3자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서울시는 대한항공이 올해 말까지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 내년 초까지 매각 대금을 회수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한항공, LH와 함께 부지 매입과 교환 절차를 세부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매각 대금이다.

대한항공은 최소 5000억원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 하지만, 서울시는 보삼금액으로 4670원을 산정했다. 서울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겠다고 했지만,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10월 중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한 두 차례 만나 더 대화하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서울시가 공원화를 추진하는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 가결을 한 데 대해 “매각 대금의 문제”라며 “다음 주 쯤 대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