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1곳 적발
부산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1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10.06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지 업소 3곳, 검찰고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과일·채소 중도매인과 전통시장 판매상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기획수사’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실사한 기획수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여름 휴가·추석 명절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과 9월 두달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과 식품수사팀장 등 10명이 수사팀을 꾸려 진행했다.

수사는 △과일 등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수사 결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를 붙이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곳, 과일·채소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8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3곳의 영업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시장경제가 힘든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과일 등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는 코로나19 등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기획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며 “사과·배·포도 등 가을에 많이 생산되는 과일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거짓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나 박스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박스갈이 방식의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