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1년6개월 구형
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1년6개월 구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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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께 1심 선고… 선고일엔 출석 가능성
지난 4월27일 재판 출석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27일 재판 출석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死者)명의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5일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같은 해 8월 첫 공판을 앞두고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지난해 1월 2차 공판도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이 강제 출석시키겠다며 구인장을 발부하자 지난해 3월11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 첫 공판에 자진 출두했다. 이후 열린 공판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2월18일 재판장 교체로 공판 절차를 갱신, 재판장이 전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하면서 4월27일 법정에 출석해 인정신문을 다시 했다.

5월25일, 9월21일 두 차례 더 공판이 이뤄졌고 총 17차례 공판 끝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 검찰은 재판부에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로써 2018년 5월 기소 후 2년5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은 거의 마무리에 들어서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결심공판으로 이르면 연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판에서는 전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선고일에는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