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스포츠카 법인 차량 방지법'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스포츠카 법인 차량 방지법' 대표발의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10.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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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법인 업무차량을 통한 세금탈루 원천 방지
람보르기니 92.7%가 법인차량(개인이 14대 구매시 법인 179대)
황운하 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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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업무용 차량의 사적 남용과 이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의원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과 2020년 8월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고액 외제차와 스포츠카가 많은 브랜드일수록 업무용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라리 등 협회 회원이 아닌 일부 브랜드 제외)

2019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외제차 중 법인차량 비율이 높은 브랜드를 보면, 람보르기니 173대 중 154대(89%), 롤스로이스 161대 중 142대(88.1%), 벤틀리 129대 중 107대(82.9%), 마세라티 1260대 중 1028대(81.5%), 포르셰 4204대 중 2,608대(62%)순으로 법인차량이었다.

2020년 8월까지 현황을 보면 더 심각하다.

올해 8월까지 판매된 람보르기니 193대 중 179대(92.7%), 롤스로이스 106대 중 97대(91.5%), 마세라티 538대 중 456대(84.7%), 벤틀리 201대 중 153대(76.1%), 포르셰 5841대 중 3822대(65.4%)가 법인차량으로서 국민적 눈높이와는 거꾸로 오히려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법인차량 대수가 많은 순서대로는 2019년과 올해 8월까지 벤츠(3만7662대), BMW(1만5876대), 아우디(4445대) 순이었다.

현행법상 법인이 운영하는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에 대해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배기량이나 차종 등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스포츠카 등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2000cc이하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ㆍ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하는 한편, 매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용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황운하 의원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남용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