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추석 명절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
창녕, 추석 명절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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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경남 창녕군은 이번 추석 명절 연휴기간이 코로나19 방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 고비로 보고 다음달 11일까지 특별방역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기간 운영은 정부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처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 금지에 따른 조치다.

이 기간에는 추석맞이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도 포함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업종별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5종은 다음달 4일까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다음달 11일까지 집합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뷔페 등 5종은 다음달 11일까지 집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군도 추석 연휴를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관광시설 휴관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휴관이 연장되는 시설은 산토끼 노래동산, 우포늪 생태체험장(전시동),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우포늪생태관, 우포따오기복원센터, 우포잠자리나라, 화왕산자연휴양림, 창녕박물관 등이다.

한정우 군수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고향 방문이나 여행 등 불필요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만 일상을 되찾는 시간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녕/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