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해군사령부까지 보고됐다”… 총격 결정권자는 파악 안돼
국방부 “북한 해군사령부까지 보고됐다”… 총격 결정권자는 파악 안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9.25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연합뉴스)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이 사건이 최소한 북한 해군사령부까지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한국 공무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5일 여야 국방위원들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국방부가 “북한 해군사령부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누가 사살을 결심하고 명령을 하달했는지 알 수 없다”는 요지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을 종합한 결과 북한 해군의 어떤 지휘 계통에 의해 그렇게 된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해군 최고책임자는 김명식 인민군 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국방위 보고에서는 이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이는 해군사령부 윗선으로 보고가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다른 국방위원들은 “상식적으로 한 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해군 차원에서 결정했겠나 싶다. 최소한 평양까지 올라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가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로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을 돌다 실종됐다. 이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에 국민은 물론 국내외 단체들은 “생명권 침해”라며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