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알림판 부착
밀양경찰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알림판 부착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9.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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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밀양경찰서
사진 밀양경찰서

경남 밀양경찰서는 14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알림판을 제작,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착한 알림판은 시인성이 좋고 운전자 눈높이에 부착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였음을 의식하도록 도와주어 속도 감소 및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효과로 주·야간 보행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알림판 부착 장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준경 서장은 “올해 밀양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4건 중 보행자가 2명을 차지하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등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방면의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하여 안전한 밀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