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140일 만에 재수감 된다… 보석 취소 결정
전광훈, 140일 만에 재수감 된다… 보석 취소 결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9.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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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로 보석 조건 어겨… 검찰, 7일 오전 구인장 집행 계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전 목사는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돼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