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추석연휴 전 ‘효도권’ 드려요”
장성군 “추석연휴 전 ‘효도권’ 드려요”
  • 김기열 기자
  • 승인 2020.09.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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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노인, 목욕 및 이‧미용 통합권
4분기 효도권 24~25일 읍, 면별 지급 예정

전남 장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효도권 지급을 앞당긴다.

6일 군에 따르면 당초 10월 배포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이달 24~25일 중 읍‧면별로 지급한다.

효도권은 장성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목욕 및 이‧미용 통합권으로 1년에 4회씩 분기별로 지급하며 1인당 4만5000원 규모로 지원된다.

2015년 최초 시행 이래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한 '효도권'은 목욕업소로 제한돼 있던 사용처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변화를 이어왔다. 지난해는는 5000원권 및 1000원권으로 나눠 발행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효도권'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군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95~98%가 지원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도 고무적으로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군은 1만2400명에게 44만2538장의 효도권을 지급했으며 이중 96%가 회수됐다. 업소별로는 이‧마용 관련 71%, 목욕업소가 29%를 차지했다.

유두석 군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4분기분 효도권을 미리 지급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gy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