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변칙행위 잡는다”
“주식 공매도, 변칙행위 잡는다”
  • 문경림기자
  • 승인 2009.05.3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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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오늘부터 허용… 법규 준수여부 감시
6월1일부터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와 관련, 거래소가 증권사의 공매도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적극 감시한다.

실제로는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만 강화된 공매도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매도로 주문하는 등의 변칙행위를 잡아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하는 6월부터 차입공매도시 투자자와 회원사(증권사)가 지켜야할 공매도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적극 감시하고, 이른 시일내에 점검 감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 제한조치를 비금융주에 한해 6월부터 해지키로 한데 따라 강화된 공매도 규정을 투자자나 증권사가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는 시장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차입공매도 주문처리시 차입공매도와 차입 여부 확인, 결제가능여부 확인, 차입증빙자료 확인·보관·제출 의무 등 공매도 규정을 강화했다.

우선, 거래소는 공매도관련 규정준수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차입수량확보여부 확인기능 구비여부와 공매도위반자 회원사간 공유시스템 구축여부 등이다.

또 주문당일(T일) 차입공매도하는 모든 투자자 확인의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적격기관투자자에게는 확인을 면제한 제도를 폐지, 차입공매도하는 모든 투자자에 대해 예외없이 차입공매도여부와 차입수량 확보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가지게 됐다.

또 결제과정(T~T+2일)에서 차입공매도규정 위반여부 확인 의무도 집중 점검한다.

증권사는 주문 당시(T일) 확인한 차입공매도 내역과 결제일(T+2일) 수탁은행에게서 통보받은 결제잔고내역을 대조해 결제잔고부족이 발생하면 규정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위반자 사후관리의무 이행여부와 차입공매도 규제를 회피하려는 변칙거래 행위여부도 감시할 계획이다.

실제로는 차입공매도 또는 공매도에 해당하지만 강화된 공매도관련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반매도나 기타매도로 주문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감리결과, 공매도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제재금(1000만원이상 10억원미만) 부과, 6월 이내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시장감시위원회의 자체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위반한 투자자와 관련 회원사를 감독당국에 통보할 계획이기도 하다.

공매도(空賣渡)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을 의미한다.

이중 차입공매도는 일단 매도주문을 하고난 다음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결제일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아예 주식, 채권을 구입하지 않는 것을 무차입공매도라고 한다.

이번 공매도 제한 해제 조치는 6월1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허용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180조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는 여전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