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5G' 이용자 보호 강화된다
'속 터지는 5G' 이용자 보호 강화된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8.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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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단말 5G 가입 허용, 커버리지 고지 강화
(이미지=삼성전자)
(이미지=삼성전자)

앞으로 5세대(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로도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신규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5G 가입신청 시 일선 유통점에서 이용가능 지역과 서비스 미비점 등을 보다 자세히 안내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일 소비자단체, 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라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통사들은 그간 이용가능한 단말기가 존재하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5G 단말기를 통해 LTE요금제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5G 통신품질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최근 소비자단체와 정치권 등에선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LTE 서비스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이런 지적을 반영해 8월21일자로 약관을 변경신고 했다”며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를 공식 개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까닭에 앞으로 이통사들은 약관과 달리 5G 자급제 단말기의 LTE 개통을 거부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현행법 위반에 해당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전산망 구축을 이유로 28일부터 개통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5G 가입 신청 시 대리점과 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키로 했다.

5G 이용가능 지역과 시설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에선 상당기간 품질이 나쁠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3.5기가헤르츠(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지토록 했다. 그 외 5G 가입자가 LTE로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지원금 차액(위약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산프로그램을 정식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통신서비스 개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