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코로나 치료효과 용도 특허 등록
부광약품, 코로나 치료효과 용도 특허 등록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8.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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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비르 임상 2상 진행 중…바이러스 유전물질 복제 저해
(로고=부광약품)
(로고=부광약품)

부광약품은 한국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검체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에 대해 레보비르(성분 클레부딘)의 효과에 대한 용도 특허가 지난 11일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허명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L-뉴클레오사이드의 용도’다.

부광약품은 올해 3월에 시험관 내 시험(in vitro)에서 효과를 확인해 특허출원을 진행했으며, 이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를 요청해 빠른 시일에 등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부광약품은 양성대조군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해 CALU-3 cell(인간 폐세포)에서의 효과를 확인했으며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클로로퀸을 사용해 VERO cell(원숭이 신장 세포)에서의 효과를 확인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부연했다.

레보비르는 핵산유사체로 RNA 주형이 결합하는 과정부터 저해해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레보비르는 이미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약물이 전달되는 데이터와 장기간의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국내에서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직간접 투자를 통한 지적재산권과 파이프라인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