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잠든 여친 몰래 촬영… 대법 “성범죄 해당”
나체로 잠든 여친 몰래 촬영… 대법 “성범죄 해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8.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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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잠든 여친 사진 몰래 촬영 유죄.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나체로 잠든 여친 사진 몰래 촬영 유죄.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평소 여자친구가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해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찍는 행위는 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도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 전신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사진 촬영 전 여자친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평소 A씨가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많이 촬영한 점, 여자친구도 A씨의 촬영에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여자친구가 반대했을 것으로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최종 3심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으나 나체로 잠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의 여자친구가 평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A씨에게 수차례 요구한 점도 감안했다.

옷을 입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지우라고 수차례 요구했던 것을 볼 때 나체로 잠든 사진을 찍는 것에 여자친구가 반대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A씨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1,2심과 생각을 달리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