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국회 통과…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한다
'최숙현법' 국회 통과…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한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8.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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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 274명 중 반대 없이 가결… 체육지도자 폭력 처벌 강화
고 최숙현 선수의 어머니가 지난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의 어머니가 지난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최숙현법'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4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27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외 일부 내용은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에 따라 문체위 의결안의 18조 5항에서 규정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또는 관계자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대목에서 '진술서 제출 요구' 부분을 삭제했다.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스포츠 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제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고자·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하거나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금지조항으로 넣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체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사라진다. 암암리에 채용했던 선수관리담당자들은 앞으로 회원 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도 가능하다.

또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며, 불공정 계약시 문체부 장관의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