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차장 된 양주시청 ‘민원인 전용 주차장’
직원 주차장 된 양주시청 ‘민원인 전용 주차장’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0.08.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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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정규기자)

 (사진=최정규 기자)

경기도 양주시 청사 내에 마련된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관용차와 직원 차량의 무단 주차로 정작 민원인이 이용해야 할 주차공간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마련된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오전 9시경 이미 주차할 공간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업무차 시를 찾은 민원인들은 주차 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시간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는 민원인은 10여명에 불과하다.

3일 시에 따르면 청사 내 전체 주차면은 619면, 외부133면으로 총752면이며, 등록된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는 직원용 860대(홀수 차량 414대, 짝수 차량 436대), 관용차 212대라고 밝혔다.

시는 청사 내 전체 619면의 주차면 중 민원인 전용으로 100여면의 공간을 할당했으나 2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과 관용 차량이 뒤엉켜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항시 혼잡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부족해 직원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2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매일 80~100여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모든 시청사 부속주차장은 국비나 지방자치 예산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 자금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직원은 일정 구역 이외에는 민원인들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아일보] 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