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품 거래 소비자 열에 한 명은 '피해'
해외물품 거래 소비자 열에 한 명은 '피해'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7.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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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직접구매 과정서 배송지연·분실
(이미지=한국소비자원)
(이미지=한국소비자원)

해외 거래 소비자 열에 한 명 이상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58명(11.6%)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 중 43명(74.1%)은 직접구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해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 유형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피해 유형으론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33명, 56.9%)’ 피해와 ‘제품의 하자 및 불량(25명, 43.1%)’ 피해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숙박 시설 예약 경험자 468명 중 75명(16%)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결제 전 확인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29명, 38.7%)’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환불불가 상품 예약 취소 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28명, 37.3%)’가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거래 당시 조건에 따라 취소 시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 항공권 구매 경험자(381명) 중 38명(10%)도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21명, 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16명, 42.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171명에게 피해 대처 방법을 질문한 결과, 28명(16.4%)은 ‘피해 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 현행법 기준 등의 차이로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이 쉽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방지를 위해 △물품 구매 시 배송 트래킹 넘버로 배송 상태 확인 △배송 관련 분쟁 발생 시 자료를 갖춰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 고지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 확인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