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휴게소 창업매장 운영자 모집
도로공사, 휴게소 창업매장 운영자 모집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0.07.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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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자격, 만 20~39세…내달 9일까지
 
졸음쉼터 푸드트럭 전경. (사진=도로공사)
졸음쉼터 푸드트럭. (사진=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운영자를 내달 9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청년 창업매장 26개소 △푸드트럭 2개소 △나이트 카페 9개소 등 총 37개 매장이다.

창업매장과 푸드트럭은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간식과 음료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나이트 카페는 작년 정부의 규제 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으로 휴게소 일반매장이 문을 닫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매장이다. 

세 부문 공통 지원 자격은 만 20~39세(1980~2000년생) 청년층이다. 나이트 카페는 청년층과 함께 만 50~65세(1955~1970년생) 시니어층도 지원할 수 있다. 푸드트럭은 만 40~49세(1971~1980년생)도 지원 가능하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은 지원 시 가점을 받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폐업 중소상공인 본인·가족도 우대 대상이다.

도로공사는 기존에 최초 1년간 매장 운영 후 1년까지 추가 운영이 가능했던 기준을 올해부터는 2년으로 늘려 최대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임대료 면제 기간을 초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휴게소 일반 입점매장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를 적용했다.

김성진 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은 "청년 창업매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휴게소 창업 대상매장(위) 및 응모자격. (자료=도로공사)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