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 후보자들, 법안 발의로 존재감 부각… 당심·민심 잡기
與 최고위 후보자들, 법안 발의로 존재감 부각… 당심·민심 잡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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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지원법 발의
이원욱은 다주택 의원 '부동산 상임위 금지법'
야권은 與 성추행 부각… 사고 지역 무공천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후보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후보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경선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놓으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먼저 양향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유형별로 관리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차등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며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한 부모 가족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을 일부 감면 받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영구임대주택은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4개 지역에 분포한다. 서울 2만2000여 가구, 부산 1만5000여 가구, 대구 1만2000여 가구, 광주 1만여 가구 등이다. 특히 광주 지역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률은 5.17%로 전국 평균인 3.46%를 웃돈다는 분석이다.

양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에 비해 관리비는 타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광주·전남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이 수년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후보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후보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욱 의원은 같은 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기획재정·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48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8·9항을 신설하도록 한다.

8항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 △주택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소관 상임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다. 소관 상임위에는 국토위와 기재위, 법사위 등이 해당한다. 특히 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도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규정했다.

9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한 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위원 선임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 측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박수영(왼쪽부터), 이영,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모임 초심만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박수영(왼쪽부터), 이영,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모임 초심만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야권에선 같은 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고리로, 중대한 과실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박수영(통합당)·류호정(정의당)·이태규(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재·보궐 선거가 당선인·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될 때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당헌·당규와 같은 취지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41인의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했다"며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시행될 보궐선거를 고려하면 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 세금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본인의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서 실천하고자 한다. 모든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