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응 '생활물류 입지 규제' 개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생활물류 입지 규제' 개선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7.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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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 허용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내달 말까지 입법 예고

생활물류 입지 규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개선된다. 공공청사 등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 허용 등을 골자로 관련 법이 개정된다.

국토부가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입지규제 개선 및 합리화 사항에는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방지가 반영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 및 생활 물류 증가에 대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이 포함됐다.

제도상 미비점 등 보완 사항으로는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 명확화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건축물의 각 부분') 명확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미비점 개선이 해당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 메뉴에서 볼 수 있으며, 입법 예고 기간 내 우편과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이지은 기자

ez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