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기독교인회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
통합당 기독교인회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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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성적 도덕 반하는 만족 행위에 불과"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채익 의원과 수석부회장인 서정숙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채익 의원과 수석부회장인 서정숙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 일동은 17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통합당 기독인회 회장 이채익 의원과 권명호·서정숙·홍석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동성애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자인권단체·진보정당과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 의원은 "모든 사람은 존엄한 가치를 지닌 특별한 존재로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조장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이 존재하는 각 영역에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왔다"고 전했다. 또 "개인이 갖는 기본적 인권의 보호 향상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를 설치해 평등 및 차별금지를 실천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차별금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라며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라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를 보편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찬성 여론을 조장하는 교묘한 꼼수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 판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시했듯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 인해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지양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라고 고언했다.

이어 "그런데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홍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 체계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를 이미 규정했고, 이에 근거해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으로 새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체계에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처벌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