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년 노린 '사기 작업대출' 조심하세요"
금감원 "청년 노린 '사기 작업대출' 조심하세요"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7.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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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위조 돕고 수수료 30% 탈취 
피해사례 43건 중 42건이 20대 대상  
작업대출의 절차. (자료=금감원)
작업대출의 절차. (자료=금감원)

20대 대학생 A씨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해 은행을 찾았다가, 소득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 A씨는 결국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작업대출업자 B씨의 손을 빌리게 됐다.

작업대출업자 B씨는 마치 A씨가 '갑'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예금입출금내역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이를 토대로 저축은행 2곳에서 대출을 대신 받아주고, 총 대출금 1880만원의 30%인 564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이 없는 청년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해가는 사기 작업대출 사례는 최근 수 년간 총 43건에 달했다. 이를 통한 총 대출액은 2억7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42건은 1990년대생인 20대 청년층이 작업대출업자에 대출을 의뢰한 사례로 조사됐다.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최저 4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다양했다. 또, 모든 대출은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됐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업자가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범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도 협조한 사실을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사례의 경우 저축은행이 유선으로 차주의 재직여부 등을 확인할 시 작업대출업자가 차주 대신 대응했다"며 "다른 소득증빙서류도 실제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해 제출해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 대출행위다. 이에 가담 및 연루하는 작업대출업자는 물론,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기로 확인될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도 제한된다. 청년층의 경우 취업 시 불이익까지 가해질 수 있다. 

작업대출의 유형. (자료=금감원)
작업대출의 유형. (자료=금감원)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런 작업대출이 실질적으로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은 통상 업자에게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해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다"며 "나중에 원리금 상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냐 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계기로 작업대출 사고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도 작업대출 적발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5년 이하 안팎으로 실행된 대출 문서중 의심이 가는 사례를 토대로 고객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