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전 靑 민정수석 소환 조사
이종찬 전 靑 민정수석 소환 조사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5.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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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금품수수 의혹등
한상률 前 국세청장 이메일 서면 조사키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17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수석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 전 수석은 지난해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의 사돈 김정복 전 보훈처장과 대책회의를 가진 의혹을 받고 있다.

2003년엔 동생이 받은 박 전 회장의 돈 7억원 중 5억4000만원을 변호사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이 전 수석측은 돈거래를 인정하면서도 “모두 갚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수석의 동생을 불러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원을 받은 경위와 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수석의 동생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으로부터 ‘박연차 구명로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이메일로 서면조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영권을 아들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도움을 받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천 회장과 한 전 청장은 같은 대학원을 다니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소환에 불응한 한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는, 한 전 청장이 부탁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청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것이 없다”며 “한 전 청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 귀국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서면조사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간 국세청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국세청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세무조사가 왜곡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천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천 회장은 이 전 수석에 대한 조사와 한 전 청장에 대한 이메일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김정복 전 보훈처장과 천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모두 천 회장 소환을 대비한 수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