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30% 감면
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30% 감면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7.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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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 분담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창원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대상 시설물의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분(2019년 8월1일~2020년 7월31일)에 대해 한시적으로 30% 경감해 부과한다.

한시적 경감에 따른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나 기존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경감항목은 그대로 유지되며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및 경감신청서는 제출이 필요하다.

구는 오는 8월1일부터 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현수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며 “교통유발금 경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