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균주 소송 판정패…"신뢰도 하락 불가피"
대웅제약, ITC 균주 소송 판정패…"신뢰도 하락 불가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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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10년간 수입금지"
'나보타' 글로벌 사업 차질, 국내외 손해배상 피소 등 후폭풍 커
ITC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웅제약은 '나보타' 글로벌 사업 차질, 국내외 파트너사 손해배상 피소 등 후폭풍을 겪을 전망이다.(사진=신아일보DB)
ITC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웅제약은 '나보타' 글로벌 사업 차질, 국내외 파트너사 손해배상 피소 등 후폭풍을 겪을 전망이다.(사진=신아일보DB)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사실상 판정패를 받은 가운데,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해외 판로를 잃는가 하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6일로 예정돼 있지만, 그간 예비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극히 드문 만큼 이번 예비판결은 대웅제약엔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TC는 6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과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10년간 ‘나보타’ 수입금지를 권고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패소 확정 시 글로벌 의약품으로 육성하려던 ‘나보타’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현재 약 7조원에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을 공략할 제품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대웅제약은 또 에볼루스를 비롯해 글로벌 파트너사로부터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웅제약은 그간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소송으로 분기당 100여억원을 투입해 왔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국내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각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특히, 대웅제약은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지와 신뢰도 등이 깎이는 등 타격이 심할 전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목을 붙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균주 출처를 밝히지 않았던 회사들의 입장이 중요해졌다. 이번 예비판결은 단순히 두 회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K-바이오 열풍이 불던 시기에 균주 도용으로 국가적인 망신살이 뻗힌 데 대해선 대웅제약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비판결이기는 하나 이번 결과로 대웅제약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며 “균주 도용에 대한 증거가 없어 최종 결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싸움이라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최근 청구프로그램 통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과정 비밀 침해란 ITC 예비판결까지 겹치면서 이미지 추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K-바이오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ITC 최종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은 ITC 행정판사의 예비 결정이고, ITC 위원회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며 “남은 ITC 과정에서 ITC가 오판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