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한 증거는 없으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수입금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메디톡스가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예비 판결이다.
메디톡스는 그간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ITC는 이번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이 더욱 일리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대웅제약은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의 허위자료·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검토해 이의 절차를 진행해 최종판결에서 승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예비결정은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고,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경기도 용인 토양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린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 결과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에서 적극 활용한단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TC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6일 예정됐다. 최종 판결은 ITC 전체위원회가 예비결정을 검토,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수정·인용 등을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