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 지도점검
의정부,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 지도점검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0.07.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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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해 판매(제공)되는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조리음식을 통신판매(배달앱 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단지나 스티커 혹은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허용한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과,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쭈구미 등 모두 24개 품목이다.

각 음식점 업체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24개) 중 해당 식재료를 취급, 사용할 시 그 원산지를 나라명으로 표기하면 된다.

시는 이번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따른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해 원산지표시 정착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