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협박' 최종범, 집행유예→징역 1년…법정구속
'故구하라 협박' 최종범, 집행유예→징역 1년…법정구속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7.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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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다만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고 훼손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이라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의 동의를 하에 촬영했다는 최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