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칼 뽑은 금융당국…상품·운용사 '전수점검'
사모펀드에 칼 뽑은 금융당국…상품·운용사 '전수점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7.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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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현장검사로 펀드 1만개·운용사 233곳 조사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자료=금감원)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자료=금감원)

금융당국이 3년 동안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사모 운용사 233곳을 전수조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사모펀드와 P2P 대출 등에 대한 전면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에 대한 전면점검‧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모펀드 분야에 대한 점검은 판매사 등을 통한 자체 전수점검과 금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 검사조직의 현장 검사로 이뤄진다. 

우선 펀드 1만여 개에 대한 점검은 관련업체들의 자체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4자 교차 점검 방식이 사용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오는 9월까지 1만304개 사모펀드의 점검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산명세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해 필요하면 현장 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전수조사는 금감원 내 사모펀드 전담조직을 통한 현장 검사로 진행되며, 3년간 자산운용사 233곳 전체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조직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금융당국은 기초 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모펀드 이외 △P2P대출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도 이뤄진다.

P2P대출의 경우 전체 업체(약 240개사)가 점검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만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 점검 후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금융업자에 대해선 암행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