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난개발 위기 ‘일몰제’ 대상 27.4㎢ 중 9.6㎢ 존치
충남도, 난개발 위기 ‘일몰제’ 대상 27.4㎢ 중 9.6㎢ 존치
  • 김기룡·민형관 기자
  • 승인 2020.07.01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실효 되는 10.3㎢ 주민 불편 최소화...1인당 실공원 면적 7.53㎡→ 9.08㎡

충남도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실시계획인가·국공유지 실효유예·부지 매입 등을 통해 1090개소(17종), 9.6㎢(35%)는 존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1017개소 7.3㎢에 대해서는 실효 전 보전녹지지역 지정 및 경관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마련, 선제적 해제를 통해 난개발 등 실효 전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나머지 888개소, 10.5㎢(37.6%)는 도시계획시설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자동실효 되는 10.3㎢에 대해서도 시군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난개발 방지와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도와 각 시군은 그동안 일몰제 시행에 대비, 2016년부터 도로 및 공원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왔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을 정비하는 등 일몰제 대응에 한발 앞서 대응했다.

이를 통해 2017년 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34개소 20.2㎢를 지정, 공원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2019년까지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 19.02㎢를 정비하는 등 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실효 이전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른 1인당 실공원면적도 당초 7.53㎡에서 9.08㎡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비(총 100억 중 도와 시군 3대 7)를 지원, 공원 조성을 견인했다. 그 결과 5개 공원(0.22㎢)을 일몰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다.

박연진 도 건설교통과장은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총 3곳(천안-일봉, 노태, 아산-용화)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58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몰제로 도시계획 결정(2018년 12월말 도시통계 기준)이 실효되는 충남도 지정 시설은 2995개소(27.4㎢)이다. 용도별로는 공원(11.9㎢)이 43.4%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11.2㎢), 녹지(1.3㎢), 유원지(0.7㎢) 순이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