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PLS제도의 정착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PLS제도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말한다.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에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0.01mg/kg(ppm)으로 관리하게 된다.
교육은 지난해 관내에서 부적합 농산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농가와 부적합 10대 품목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교육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해 실시한다.
올해부터 교육이수 위반 시 기본직접지불금이 감액되며 내년부터는 농약사용기준 위반도 감액되는 등 농산물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한왕기 군수는 “안전한 농산물 제공과 군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GAP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각종 유해요소들을 관리하고 조건을 충족한 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및 PLS제도의 정착을 위해 군 농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평창/이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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