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법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6.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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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만 보상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 국회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 국회의원실)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53년 군사정전 체결 이후 납북자와 관련,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만 지원하고 있는 등 국가 보상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이번에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된 만큼, 전시납북 피해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6‧25전쟁과 관련,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납북 범죄로 고통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6·25전쟁은 우리민족 최대의 비극 중 하나로 전쟁으로 인해 24만4663명이 사망하고, 22만962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8만4532명이 납치 등을 당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기록과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시납북자는 10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한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