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결국 상장폐지 심사 대상
신라젠, 결국 상장폐지 심사 대상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6.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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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7월10일 내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으로 결정했다.(CI=신아일보DB)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으로 결정했다.(CI=신아일보DB)

신라젠이 결국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결정에 따라 신라젠에 심사일정과 절차를 통보하고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7월10일 전)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신라젠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8월7일 전)에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사내이사(감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소제기 사실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문은상 전 대표는 특히 이달 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국거래소는 “기심위 심의를 거쳐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신라젠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심위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한다면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기심위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신라젠 측은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앞으로 기심위까지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해 거래재개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