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폐 여부 촉각…관건은 기술특례 상장 자격
신라젠, 상폐 여부 촉각…관건은 기술특례 상장 자격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8.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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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상장적격성 심사…상장폐지·개선기간·거래재개 중 하나
주주 거래재개 촉구…신라젠, 경영지배인 선임 등 정상화 노력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7일 결정된다. 이에 주주단체 등은 기술특례 상장 기업인 만큼 매출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진=김소희 기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7일 결정된다. 이에 주주단체 등은 기술특례 상장 기업인 만큼 매출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진=김소희 기자)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심사 기한이 오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신라젠과 투자자들의 이목은 한국거래소로 쏠리고 있다.

신라젠과 주주들은 물의를 빚은 전 경영진과의 연결고리를 해소했고, 기술특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경영개선계획서 내 경영투명성이나 매출에 대한 평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6월19일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이후 7월10일 거래소에 신규 경영진 구성과 연구개발 계획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8월7일(영업일 기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에서 결정된다.

거래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장폐지 △개선기간(최장 12개월) 부여 △거래재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신라젠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문은상 대표는 물론, 문 대표가 영입한 양경미 연구개발전략기획총괄 부사장이 사퇴하면서 경영투명성과 관련해 걸림돌이 될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지난달 1일 주상은 전무(전 레오파마 CEO)와 이권희 상무(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 부장)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고, 이들에게 1년간 경영 전반과 연구 활동을 총괄하는 업무를 부여했다.

신라젠은 또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정영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태균 메디인사이트 대표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 선임의 건을 오는 9월7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신라젠은 매출 부분에서도 기술특례 상장을 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을 토대로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허가당국의 판매승인을 획득해 매출·이익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공모가격을 정하고 상장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상장 시 해당 기업은 5년간 장기영업손실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신라젠은 기술특례로 2016년 12월 상장했다. 신라젠은 △2017년 506억원 △2018년 590억원 △2019년 58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상장적격성과는 무관할 수 있다.

신라젠 주주단체도 “기술특례 상장한 신라젠에 매출을 잣대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기술특례 상장을 한 기업인 만큼, 상장폐지란 최악의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이자 상장 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폭 넓은 거래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회사의 가치는 거래재개 또는 개선기간을 부여한 이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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