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모비스 1~3차 부품업체 5000개사 대상
운전자금 30~7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한도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18일부터 현대차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1500억원 규모 '현대자동차그룹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보증은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한국GM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지자체가 체결한 '자동차부품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협약은 코로나19 피해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고용위기 극복을 민·관이 협력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현대차 협약보증에서 기보는 현대차가 출연한 100억원을 재원으로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의 1~3차 협력업체 약 5000개사에 총 1500억원 규모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앞서 협약식에서 기보는 민·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자동차부품업계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기보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재까지 완성차 대기업인 현대차 출연금 100억원이 마련된 상태"라며 "또, 정부와 지자체, 한국GM이 각각 100억원과 70억원, 42억원씩 출연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 협력업체는 보증비율 100%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30억원과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까지다. 이 중 우수기술기업 또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50억원 또는 최대 7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국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보증서 발급 기간은 신청기업의 서류 제출 이후 약 일주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은행과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는 5년간 매년 0.3%p가 감면되며, 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시 0.2%p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이 경우 최대 0.5%p까지 보증료를 감면 받게 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이번 상생협약보증은 기간산업인 자동차부품기업의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 대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도입한 민·관 상생협력 모델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파트너십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기보는 이번 정부와 현대자동차그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계기로,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