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저협-넷플릭스 '음악 사용료 계약' 정부 승인 없었다
[단독] 음저협-넷플릭스 '음악 사용료 계약' 정부 승인 없었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6.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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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외 사업자 '음악 사용료 지급 계약' 정부 승인 뒤 사후정산
OTT 업계 "근거 없는 인상요인으로 업계 압박, 체제 정비해야"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이미지=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이미지=연합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최근 국내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업계와 저작권료 징수협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상 근거로 삼았던 넷플릭스와의 협상요율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OTT업계는 이와 관련해 음저협이 근거 없는 인상요인으로 업계를 압박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음저협 주장대로 새로운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필요하다면, OTT 업계에만 부담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저협과 국내 OTT 업계의 저작권료 징수협상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음저협은 OTT 업체들이 기존 방송과 다르다며 4배가량 높은 요율을 적용하길 원하는 반면, OTT 업계는 협회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한다고 반발 중이다.

음저협은 음원사용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일종의 신탁단체다. 음원서비스 업체 또는 방송사, IPTV(인터넷TV), 콘텐츠 제작사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음원 권리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케이블, IPTV 등의 사업자들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드라마 등의 영상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상 내 사용된 음원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OTT 등)는 별도 협상대상으로 분류된다.

음저협이 OTT업계에 기존 방송보다 높은 사용료를 요구하는 근거는 지난 2018년 넷플릭스와 체결한 계약이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체결한 수준의 음악 저작권 요율을 국내 OTT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음저협과 넷플릭스의 음악 저작권료 계약은 정부의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계자는 “승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일이라 승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좀 더 파악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음저협이 문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요율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서비스(넷플릭스)에 근거 없이 저작권료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39조에 따르면 음저협은 규정이 없는 서비스와 협의해 이용허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3개월 이내 협의한 내용이 반영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 장관에 제출한 뒤 승인받은 규정에 의해 사후정산 한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미지=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미지=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구상으론 그렇다”며 “하지만 모든 서비스에 그렇게(승인받은 뒤 사후정산)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체부나 업계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또 “확실한 근거를 갖고 계약을 체결했고, (문체부에) 보고까지 완료됐다”며 “넷플릭스와 체결한 요율에 기해 (징수규정) 개정안까지 올렸지만, 따로 승인나지 않았다”며 “문체부 쪽에서도 개별적으로 규정을 항상 만들어 승인하고, 그걸로 사후정산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덧붙였다.

규정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일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규정을 개정하고 저작권료를 거두기엔 권리권자의 보호가 힘들다는 뜻이다.

OTT업계는 이와 관련해 음저협이 정부 승인도 받지 못한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가지고 업계를 압박한다고 반발 중이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조건을 업계전반에 확산시킨 뒤 규정으로 신실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OTT사업자가 모두 합의했다는 근거로 해야 문체부를 설득하기 좋다”며 “OTT 관련 요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방송 재전송 관련한 음원수수료 규정이 오래된 만큼 인상이 불가피할 순 있지만, OTT 업체들만 압박할 게 아니라 규정 전반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규정이 오래된 건 맞다. 저작권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협의할 필요성은 있다”며 “그러나 그 전까진 (OTT업체들에게도) 기존 요율을 매기는 게 맞지 않나 한다. (OTT에게만 요율을) 4배 이상 올려달라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