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인천 앞바다서 연 날리는 것도 항공 관계법? 치졸하다"
홍준표 "인천 앞바다서 연 날리는 것도 항공 관계법? 치졸하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6.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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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3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위해 항공관계법을 동원하려는 데 대해 "인천 앞바다에서 연 날리는 것도 항공 관계법 위반이냐"고 비꼬았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라가 자신들이 그렇게 매도 하던 군사 독재 시절로 되 돌아가는 느낌"이라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홍 의원은 "북한에 아부 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각종 법률을 동원해서 변칙적으로 규제 할려고 시도 하는 것 같다"며 "군사 독재시절에 정당한 집회 시위를 법취지가 전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했던 시절이 생각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시절 민주 진영에서는 법의 정신을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 시위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결국 무죄 선고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람들은 그 민주 진영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며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한의 노예가 돼 자유 탈북민을 탄압 하는 모습은 아무리 이해 하려고 해도 방법이 너무 치졸하다"고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