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구리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임연옥 의원, '구리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06.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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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래"
 

경기도 구리시의회는 11일 구리시의회 제296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연옥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구리시 차원에서 지원하며, 구리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의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리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 관내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지원을 받게 됐으며 지원 대상은 2020년도 입학 및 전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그 외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 지원, 기술개발 참가 사업비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신아일보] 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