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이광재, 첫 증인은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이광재, 첫 증인은 박연차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5.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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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인측 반발 불구 검찰 요청 받아 들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박 회장이 첫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7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그를 첫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는 “전직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있어 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이날은 “중요한 사건부터 처리하자”며 말을 바꿔 변호인 측의 반발을 샀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박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입건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재판부는 만약 박 회장이 이 의원과 관련돼 입건될 경우 증인 채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일단 박 회장을 첫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또 박 회장의 지시를 받고 5만 달러를 준비한 태광비나 직원 이모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이씨의 조서에 따르면 이 의원과 같은 방식(베트남 방문 때)으로 (돈이) 다른 정치인에게도 전달됐다는 진술이 있지만 현재까지 이 의원만 유일하게 기소됐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이씨도 (박 회장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며 “절차가 관해 비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검찰은 이에 “박 회장과 관련된 정치인들 조사를 이미 마쳤다”며 “여러 명을 한꺼번에 기소하기 위해 현재 서류를 정리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이와 관련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 관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인물은 아닌 셈이다.

한편 이 의원은 박 회장에게서 미화 12만 달러와 현금 2000만원을, 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3만 달러를 받는 등 총 2억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인을 통해 신성해운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3월 기소됐으며, 이날 공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된 첫 재판이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5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