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감염병 대응 ‘강화’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감염병 대응 ‘강화’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6.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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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업무 추진 신속성 도모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차관 신설…복수차관제 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질병관리청 아래에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전문 인력 확충 등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독립성이 확보돼 감염병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다. 현재 질병관리 본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으로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속한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고 판단, 기관 분리를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될 경우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이 원활해지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신속성이 더해진다.

질병관리청 아래에는 지방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분리된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보건 분야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기존의 복지 분야 차관과 함께 2명의 차관을 둔다. 1차관은 복지 분야와 기획조정을,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한다.

개편안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독립하더라도 일부 감염병 관련 기능은 복지부에서 그대로 수행한다.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관련이 밀접한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또 코로나19처럼 범정부 차원의 역량이 요구되는 위기상황 역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 대응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