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구속기로 선 오거돈… '우발적 범행' 주장
"죄송합니다" 구속기로 선 오거돈… '우발적 범행' 주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6.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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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문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오 전 시장은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 4~5인과 함께 출석해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오 전 시장 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 측은 "오 전 시장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주거도 일정해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의 '우발적인 범행'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오 전 시장의 '계획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냈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오 전 시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 전 시장은 당분간 유치장에서 부산경찰청을 오가며 추가 조사를 받는다. 이후 검찰에 송치되면 부산구치소로 이감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혐의의 중대성을 판단해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