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클럽·노래방 등에 QR코드 찍어야 출입"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등에 QR코드 찍어야 출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6.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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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대전 19개 시설 대상… 출입자 신속 파악
QR코드 전자출입명부시스템 도표.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시스템 도표.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의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됐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의 19개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여기에는 클럽, 노래방 등 기존 고위험시설 일부와 물론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이날부터 3개 지역에 위치한 명부가 도입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을 설치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증해 방문 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인증하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 전국 고위험시설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반음식점, 교회,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10일부터 의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출입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존 수기명부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며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감염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어 가족과 지인들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