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시행
군위,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시행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0.05.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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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지난 3월 25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년간 계도위주 운영에 발맞춰 축산농가들에게 퇴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 내에 검사실을 마련하고 측정용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으로 분뇨 배출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인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봉투에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우편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윤현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농가가 축사 퇴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무료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위/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