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마애유적전시관 각종 특혜 ‘의혹’
안동 마애유적전시관 각종 특혜 ‘의혹’
  • 안동/강정근기자
  • 승인 2009.05.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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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무실 현장사무소로… 전기도 무단 사용
안동시생태공원과는 마애선사유적전시관(풍산읍 마애솔숲문화공원 내)건립사업을 지난해 말 총 사업비 14억 6천여만원에 발주, (주)강호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안동 마애선사유적전시관 시공업체가 시민혈세로 증축한 공원관리사무실을 공사현장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가로등 전기까지 '도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관계자는 “담당공무원이 허락 했는데 왜 취재하느냐,출근 3일 밖에 안 돼 잘 모른다”담당공무원은 “전기세를 업체에 부담시켜 문제될게 없다, 관리사무실 빌려준 게 뭐가 잘못 됐냐”고 말했다.

문제는 시방서에 사무실설치비가 1천1백만 원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강호건설은 눈가림용 콘테이너를 1개 설치해 놓고 창고로 사용할 뿐, 정작 공사현장사무실은 시민혈세로 조성한 마애솔숲관리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주)강호건설은 창고로 사용하는 콘테이너를 비롯해 공사현장 모든 전기를 가로등에서 무단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로등 기초볼트를 풀고 바닥에서 전선을 빼내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안전불감증 현장이나 마찬가지, 우수 시 합선을 비롯해 감전사고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현장 사무실은 반드시 한전에 신고, 임시전기 사용을 득한 후 한전에서 전기공사를 설치한 전기를 사용해야한다.

한국전력은 현행 전기요금을 용도별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전은 가로등 전기 무단도용 시 과태료를 부여하고 있다.

더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안동시 생태공원과에서 지시허락을 했다는 것. 불법을 관리 감독해야 할 담당공무원이 불법 묵인도 아닌 허락했다는 사실이 미덥지가 않지만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담당공무원은 “관리자 한명만 근무하고 있어 공원관리사무실 사용을 허락했으며 전기는 적당히 빼 낼 곳이 없어 가로등 전기를 빼 쓰라고 지시하는 한편 전기사용료는 공사업체에서 부담하라”고 지시했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결국 한전 전기는 도전하는 대신 공공요금을 공사업체에 떠맡긴 셈이다.

또 공사업체에 사무실설치비 1천1백만 원을 지급하고도 공원관리사무실과 부속건물(화장실)을 비롯해 전화, 컴퓨터, 수도 등 집기들을 사용토록해 시민혈세를 날리는 꼴이다.

때문에 현장사무실 설치비는 당장 회수해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