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GB내 실외체육시설 배치 계획 폐지 가능성
하남, GB내 실외체육시설 배치 계획 폐지 가능성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0.05.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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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미달로 2년 넘게 사업자 선정 못해

경기도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세웠지만 2년 넘게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실외체육시설 사업 신청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GB 난개발 규제를 위한 조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를 내고 오는 6월 26일까지 실외체육시설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앞서 시는 2018년 1월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해 가면서 야영장 5개와 실외체육시설 5개의 사업자를 수차례나 모집했지만, 지금까지 야영장 사업자만 선정됐을 뿐,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는 단 1명도 선정되지 못했다.

이는 GB 임야에도 설치가 가능한 야영장과 달리 실외체육시설은 임야에 설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 실외수영장 등을 일반적인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기엔 사실상 수익성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다고 실외체육시설 사업신청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대부분 신청자격 미달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최근 동호인들이 늘고 있는 승마장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지만 하남시의 조례에 의해 원천 봉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말산업 육성기금 조성'으로 말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등 미래산업의 하나로 말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지만, 하남시는 2009년에 제정된 '하남시 가축분요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아예 승마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

해당 조례는 당시 GB 내 축사를 창고로 불법 개조해 창고와 공장 등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해 원천적으로 축사 신축을 제한을 했지만, 10년 넘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신도시 개발로 실상 축사 신축을 제한할 필요성이 낮아졌고, 축사 신축을 제한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에 제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까지 들어서면서 하남시의 GB 비율이 크게 낮아졌고 이행강제금의 상향액 5천만 원마저 폐지되면서 축사에 대한 매력은 없는 상태"이라며 "원칙적으로 축사 신축을 금지하되 불법성이 없으면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서 조례를 개정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하남/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