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일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일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5.21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 국토부 심의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경기도 내 공업물량 10만㎡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고시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돼 단지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