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내포특위, 혁신도시 지정 후속절차 점검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혁신도시 지정 후속절차 점검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0.05.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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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회의 내포문화권 개발·내포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상황·향후계획 청취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혁신도시 지정 후속절차 점검. (사진=충남도의회)
20일 특위 회의실에서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특위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내포문화권 개발,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공정률 96%로 연내 완공 예정인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기업과 대학 유치, 종합병원 건립 등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장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은 220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한 결과”라며 “이와 맞물려 내포문화권 지역개발사업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