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고객에 자발적 손실 보상
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고객에 자발적 손실 보상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5.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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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펀드·무역금융펀드 개방형 30%·폐쇄형 70% 보상
투자자 보호 위해 조직개편 단행…"자체상품 확대하겠다"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진=신아일보 DB)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과 관련해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19개 판매사 중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두 번째다. 

보상안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 국내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신한금융투자는 개방형의 경우 30%, 폐쇄형의 경우 70%를 각각 보상해줄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법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로 보상 비율이 적용된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달라질 경우에는 재정산이 진행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같은 자율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합의를 거친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책임 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이후에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고객 자산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객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직개편도 진행된다. 

우선, 신탁부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발생했던 상품 이슈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사업부도 신규 비즈니스보다는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면서 기존 사업범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회사업무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시스템화해 관리할 운영리스크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과정을 책임질 전문가를 영입해, 모든 업무를 미리 체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상품 리스크 관리 부서인 상품감리부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본부로 이동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상품이슈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