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해운 대기업 긴급 유동성 투입…협력업체도 지원
정부, 항공·해운 대기업 긴급 유동성 투입…협력업체도 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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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대상
고용 90% 이상 유지해야…자사주 매입·임원 보수 등 제한도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간산업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1조원 내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관련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임원 보수 등을 제한받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기간산업기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세부 운영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기간산업기금 지원 대상으로 항공, 해운 등 대상 업종에서 총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정했다.

이 같은 조건만 보면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번 기간산업기금은 대기업만 해당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회사채·기업어음(CP),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하기로 했다. 예외 대상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정부는 또, 기간산업기업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를 위해선 1조원 범위에서 기간산업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간산업 기업이 어려워지면 하도급 업체도 힘들어질 수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기간산업기금 지원 조건으로 5월1일 기준 최소 90% 이상의 근로자 고용 유지를 명시했다.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협력업체와 상생 노력도 지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아울러, 이익 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는 조건도 재확인했다.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기간산업기금 지원 기간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없다.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는 동결되며, 계열사에 대한 각종 지원도 차단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기간산업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여부는 국회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최종결정한다.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지원 형태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홍 부총리는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