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
내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5.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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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 신청시 5부제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다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을 할 때에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고, 수량이 부족하면 지급일을 별도로 알려준다.

신청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별·광역시는 해당 특별·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앞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18일부터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해진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해 KB국민카드는 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는 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우리카드는 우리은행, 하나카드는 하나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나,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되도록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급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해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