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7112호 입주자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7112호 입주자 모집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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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시세 대비 30~70% 수준 임대료 적용
2020년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포스터. (자료=LH)
2020년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포스터. (자료=LH)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711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666호는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이번 모집부터는 더 많은 청년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당첨 확률이 높은 기존 거주자가 동일지역 내 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076호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3370호로 구성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이 연기된 예비 신혼부부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LH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집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 비교. (자료=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 비교. (자료=LH)

청년 유형은 18일, 신혼부부 유형은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